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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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10:41 조회17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서강스마트물류 임동석 부장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응시자격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응시자격은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제외)이상 소지자로
운전경력 2년이 넘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문의하신 내용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종 보통면허로 11.5톤 화물차까지 운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과 직접 물량계약한 서강스마트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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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1종 보통만 가지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10년도에 1종 보통 따서 17년 10월에 면허 취소되어 19년 1월에 다시 1종 보통 땄습니다...
> 혹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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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스마트물류 임동석 부장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응시자격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응시자격은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제외)이상 소지자로
운전경력 2년이 넘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문의하신 내용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종 보통면허로 11.5톤 화물차까지 운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과 직접 물량계약한 서강스마트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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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1종 보통만 가지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10년도에 1종 보통 따서 17년 10월에 면허 취소되어 19년 1월에 다시 1종 보통 땄습니다...
> 혹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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